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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 샤넬백' 등 과세처분에 불복 행정소송

등록 2018.05.14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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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코퍼레이션에서 받은 샤넬백 등 신고 누락

국정농단 기소 후 조사…6900여만원 등 과세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5.04.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최순실(62)씨가 지인 회사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받은 샤넬백과 현금 등에 부과한 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10~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최씨가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KD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의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2013년 12월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2015년 2월 받은 현금 2000만원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의 납품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용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임대업 업무와 관련성 없이 과다 신고했다며 세금을 다시 계산했다.

 강남세무서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최씨는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 심리로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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