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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댓글조작' 다음·네이트도 압수수색

등록 2018.05.14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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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사 내용 및 댓글 갯수 등은 확인 거부

'댓글조작' 기사URL 7만1000여건은 자료보존 완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추가조사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8.05.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추가조사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8.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도 댓글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 단서가 발견돼 지난주 중반에 포털사이트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드루킹이 만든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중 김모(43·필명 '초뽀')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암호화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댓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대선 전후의 기사 주소(URL)를 9만여건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중에는 네이버 기사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링크가 대거 포함됐다.

 다만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 포털사이트에서 드루킹에 의한 공작이 의심되는 기사의 내용과 댓글 갯수 등을 일체 확인해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링크 9만여건 중에 일부 다음·네이트 기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현재 자료보존 조치를 요쳥했으며 그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몇 건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초뽀의 USB에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선 전 댓글조작이 의심되는 1만9000건의 기사가 발견된 것과 관련, 지난 10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 측에 자료 보존조치 중이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지난 3월 말 사이 기간에 집중된 기사 URL 7만1000여건에 대해서는 지난 8일 네이버 측으로부터 자료보존 조치가 완료됐다는 전달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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