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한항공 사무장에 뺨 맞은 보안검색 대원 "강한 처벌 원해"

등록 2018.05.14 15:01: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동해 달라는 말에 불만 품고 손바닥으로 뺨 때려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사무장 검찰 송치 예정

피해자 "사과는 받았지만 진정성 느껴지지 않아"

대한항공 사무장에 뺨 맞은 보안검색 대원 "강한 처벌 원해"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의혹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사무장이 공항 출국장의 보안요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김포공항경찰대와 항공보안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무장인 A(52)씨는 지난 13일 오전10시39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서편 출발장 검색대에서 장소가 협소해 동쪽 출국장을 이용하라는 보안검색 대원 B(28)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B씨를 따로 불러 휴대폰 카메라로 명찰을 찍은 뒤 손바닥으로 한차례 뺨을 때렸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A씨로부터 사과는 받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 김포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부 공무원과 상주직원들이 보안검색을 하찮게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면서 "일부 직원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보안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갑질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은 국가주요시설 1급으로 보안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