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 때 7가지 공제 놓치지 마세요"

등록 2018.05.15 08:43: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납세자연맹,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등 꼼꼼히 확인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때 7가지 공제 놓치지 마세요"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인 이달 31일까지 사업소득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지난해 연봉 500만원) 이하일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뿐 아니라 (처, 외)조부이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도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사업자라면 배우자와 무관하게 본인이 세대주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할 때는 한부모가족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대상이 된다면 한부모가족공제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기부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나 부모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한국의 세법은 사업자가 탈세한다고 보고 사업소득자에게 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자금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남은 신고기간 동안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본 뒤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