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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무직 적용 못한다?…정부지침 발표앞두고 경영계 긴장↑

등록 2018.05.15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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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빠르면 다음달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6월 발표를 목표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준비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5일 “지침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현장 활용사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해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근로자들은 야근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편의성 때문에 오남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과거 판례와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현장근로감독관, 노·사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문제는 조만간 발표할 지침이 기존의 포괄임금제 관행을 사실상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에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일반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사가 합의를 해도 도입을 금지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준 기업에는 과거 3년치 미지급분을 따져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가 이처럼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경영계에서는 현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인이상 기업의 52.8%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지침 형태여서 실효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침이 발표되면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라며 "이를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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