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유죄' 첫 확정에 반색…"실체적 진실 확인"
대법원, '이대 비리' 징역 3년 확정
특검 "실체적 진실 부합 결과 노력"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최순실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5.04.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특검의 수사 착수 1년6개월 만에 상고심 확정판결이 나왔다"라며 "대부분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 결과로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딸 정유라(22)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 남궁곤(57) 전 입학처장,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등과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이대 비리' 사건 외에도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이 사건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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