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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전화 성희롱' 현직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등록 2018.05.15 1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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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전화 걸어 음란 발언 비위 인정

대법 "법관 품위 손상해 법원 위신 떨어뜨려"

'변호사에 전화 성희롱' 현직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빙자해 성희롱을 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혼상담을 가장해 전화로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한 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모 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사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상담을 가장하며서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2월13일에 A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상담을 하고 싶다며 성기 수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해 지난 3월 징계가 청구됐다.

 당시 A변호사는 깜짝 놀라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신원을 파악했고, 현직 판사임을 확인한 후 대법원에 이를 조사 및 징계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대법원은 진정을 접수한 후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 같은 비위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소속 법원장의 청구에 따라 회의를 열고 감봉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법관징계법상 정직과 감봉, 견책 세 종류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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