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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록 2018.05.16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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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인사전략실 직원 참고인 조사

실무직원 조사 마친 뒤 총수 일가 소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조양호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STOP 촛불집회'에 저항을 상징하는 벤데타 가면과 선글라스를 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5.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조양호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STOP 촛불집회'에 저항을 상징하는 벤데타 가면과 선글라스를 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출입국당국이 실무 직원들을 연이어 불러 사실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대한항공 인사전략실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고용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를 주중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대는 실무진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을 불러 불법 고용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대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자택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익명을 전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고발성 글이 게시됐다. 게시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조달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경영진 퇴진을 위한 3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4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집회가 열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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