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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月40→60만원…탄력근로제 기간개선 유보

등록 2018.05.17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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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발표

300인 미만 기업도 선제적 도입시 지원 확대

50인↓기업 조기단축시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탄력근로제 주기개선방안 하반기에나 실태조사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직자 임금 보전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우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지원금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30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에 지원대책까지 마련돼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직자들의 임금감소에 따른 보전 지원(월 10~40만원) 대상도 현행 500인 이하 제조업에서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10명까지 지원하는 한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이 아직 남은 300인 미만 기업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외에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조업 등 5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조기단축할 경우 법정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유연근로시간 제도중의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정책관은 "외국은 1년인데 우리나라는 3개월이라 경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사 합의에 의해 연속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오히려 유연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며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하면 여론도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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