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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 겁먹은 고용부…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유보'

등록 2018.05.17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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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韓 최대 3개월이지만 유연 적용 가능 주장

단위기간 확대 적극 검토에서 한달만에 입장 변화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외국은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1년인데 우리나라는 3개월이라서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용 횟수 등의 제한이 없어 노사가 선택적으로 연속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특정 계절에 사용할 수 있다"며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는 오는 7월(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을 '2주이내' 또는 '3개월이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1년 이내'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1년 이내'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도 그동안 "우리나라 탄력근로제 활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단위기간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달 사이 신중한 입장으로 바뀐 셈이다.

 김 정책관은 "우리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외국제도에 비해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유연성이 더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실태조사후 내용을 발표하면 자연스럽게 여론도 형성되고 노사 주장도 나올 것"이라며 "그 안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한다. 업무가 특정기간에 몰리는 업종의 경우 1년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는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위기간이 넉넉하게 부여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3개월이 최대 한도로 돼 있다"며 "6개월, 1년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이 두려워서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며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현실화 되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대안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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