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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2심도 징역 3년…"최순실 배후 두고 권력 행사"

등록 2018.05.18 1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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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카 지분 강요·KT 인사·광고 압박 혐의 등

"광고업계서 인정받았지만, 권력 얻고 변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항소심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라며 "과거 광고업계에서 성실성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권력을 얻게 되면서는 국면이 달라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자는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다.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을 향하게 된다"라며 "공익만을 위해 행사할 땐 아무 문제 없지만, 언젠가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베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근담 구절인 '대인춘풍 지기춘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을 언급하며 "자신을 대할 땐 가을 서리같이 엄하게 하고, 남에겐 봄바람처럼 대해야 한다"라며 "차 전 단장 등의 언행은 비록 칼을 들진 않았지만, 뒤에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전 단장 등은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하고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에 허위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올린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취임 후 이전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37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씨의 영향력으로 기업을 압박하면서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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