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法,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등록 2018.05.18 15:08: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범행으로 금감원의 신뢰 손상"

法,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책은행 간부 아들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금감원 채용에서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했고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채용 당시 A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간부 아들의 금감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A금융의 당시 회장 B씨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이자 수은 간부의 아들인 C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받았다. C씨는 필기전형 합격 대상인 22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 전 국장이 C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늘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도 참여해 C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실시, 이미 합격자로 분류된 지원자 3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C씨를 합격시켰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종 합격 인원을 53명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도 C씨가 지원한 경제학 분야 채용 인원을 늘리는 대신 정보기술(IT) 채용 인원을 3명 줄였다.

 법원은 이 전 국장이 B씨로부터 C씨의 합격 여부를 문의받고 합격 예정인원을 늘린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IT 부문의 채용 규모를 축소한 것은 김수일 당시 부원장의 건의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국장이 국회 예산소위와 금감원 노조와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수시로 면접 장소를 벗어났던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합의로 세평 조회가 결정됐고 이에 찬성한 다른 위원들은 피고인보다 상급자였다"며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의 2016년도 신입 공채와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의 비리와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9월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의 부당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부원장보는 앞서 지난달 25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