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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진촬영 빌미로 노출·추행"…모델들 '미투' 봇물

등록 2018.05.18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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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배우지망생 이후 "나도 당했다" 폭로 속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도 피해신고 2건 접수

전문가들 "즉시 신고해야 사진유포 최대한 예방"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여)씨의 폭로 이후 모델 촬영을 빌미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는 "모델 촬영 빌미로 성추행 사건의 다른 피해자다. 저도 용기를 얻어 이야기해본다"는 A(17)양의 피해 호소글이 올라왔다.

 게시글과 A양 등에 따르면 모델을 지망하는 A양은 지난 1월 모델구인사이트 등에 이력서를 올려두고 일을 찾던 중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로부터 '일반 사진회' '포트폴리오' 모델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A양은 "스튜디오 실장이 '노출은 어디까지 가능하냐' 등을 물어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노출은 힘들다'고 답하니 강요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촬영에서 A양은 속옷이 다 보일 정도의 옷을 입어야 했고, 실장은 "속옷을 벗어달라" "가슴이 예쁘다" 등 발언을 했다. 포즈를 잡아준다며 A양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고 한다.

 A양은 스튜디오 측이 계약서도 차일피일 미뤄 결국 작성하지 못했고, 촬영한 사진도 일부만 받았다고 전했다. A양은 "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뤄서 노출은 하지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계약서를 써갔지만 결국 작성하지 않았다"며 "부모님에게는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본인에게는 노출이 덜한 사진만 골라서 줬다"고 말했다.

 A양은 '노출을 강요하면 다음부턴 촬영 안하겠다'고 거절도 했으나 이미 촬영한 사진들과 보복이 두려워 4차례 촬영을 더 했다고 한다.

 A양은 "실장이 매번 다음엔 강요 안하겠다고 마무리지었고, 마지막 촬영 이후 석달동안 지속해서 연락이 왔다"며 "하루하루 무섭고 수치스러운 것을 티내지 않으며 살다 사진들이 어디서 유포될지 모르겠단 힘든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A양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게시글을 올리고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다"며 "(가해자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도 왔지만 법적대응을 할 생각이다. 이런 피해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스튜디오 실장은 "미성년자에 대해 제가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며 "사진은 유포하지 않고 모두 지웠으며 죗값을 받겠다"고 해명했다.

 '유****'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은 "사진계 비공개 촬영회 속 악문화를 고발한다"며 '#미투(metoo)' '#위드유(withyoo)' '#사진계내_성폭력' 해시태그와 함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모델이 신었던 스타킹은 촬영회 참석하신 회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립니다' '얼굴x몸 풀 노출' 등 비슷한 글들을 비공개 촬영회와 관련해 조금만 검색해도 찾아볼 수 있다"며 "수요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하면서 이를 사진으로 남기는 악취미를 가진 이 사람들은 2000년대 초부터 2018년 내일 모레 촬영회까지 사진계 속에서 잘 살고 있다"며 "촬영회 수요에 맞춰 모델을 공급하기 위해 피팅모델 알바 구인광고 등 다양한 수법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메라는 권력이 될 수 없다"며 "여성 모델은 부위별로 가격이 측정되어지는 상품이 아니다. 여성의 몸은 성상품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6번출구 앞에서 열린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변화는 진행 중이며,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은 끝났다" 라고 밝혔다. 2018.05.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6번출구 앞에서 열린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변화는 진행 중이며,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은 끝났다" 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도 올해 비슷한 피해 사례 2건이 접수돼 법률 지원 중이다.

 센터 측은 "피팅모델 촬영을 갔다가 성적수치심을 들 수 있는 사진을 찍고 동의 없이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는 사례 2건이 올해 접수됐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것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촬영 주최가 사실을 숨기고 불러들이는 이상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두렵다고 해서 신고를 늦추기보다 피해사실을 인지했을 때 재빨리 경찰이나 여성단체에 신고해 대응해야 유포를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범죄 전문의 한 변호사도 "피해자들은 사진이 유포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신고를 미루거나 사진 촬영을 여러번 가게 되는데 향후에 불리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며 "피해를 즉시 신고해 법률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 모델의 경우 보호자나 부모의 동의 없이 일을 할 수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스튜디오 측에서 사진촬영을 강행하고 노출까지 강요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애 콘텐츠를 주제로 유투브 계정을 운영하는 유튜버 양씨는 자신의 유튜브 및 SNS 계정에서 "스튜디오 내 모델 촬영 과정에서 협박과 성추행을 당하고 해당 사진이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양씨가 같은 피해를 본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와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들 요청으로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피해사실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전날 발표한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추진 계획'에 따라 수사하는 첫 사건이 됐다.경찰은 성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가 들어오는 경우엔 검찰 송치까지 수사를 중지해 피해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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