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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본회의 통과…文정부 첫 특검

등록 2018.05.21 1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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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인력 87명 규모…수사기간 최장 110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2018.05.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강지은 기자 = 국회는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특검 수사는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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