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본회의 통과…文정부 첫 특검
수사 인력 87명 규모…수사기간 최장 110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특검 수사는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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