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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1명 추가 구속

등록 2018.05.22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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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8명 중 6명 구속…폭력조직 활동 사실도 드러나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1명 추가 구속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경찰이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일행을 집단 폭행한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술자리 직후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을 집단 폭행하고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동상해, 범죄단체 구성·활동)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B(26)·C(25)씨 등 일행 7명과 함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D(31)씨 일행 3명과 택시 탑승 문제로 다투던 중 D씨 등 2명을 둔기·주먹·발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범행에 참여한 혐의다.

 D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D씨 일행이 먼저 부른 택시에 A씨 일행 중 1명이 여자친구를 먼저 태워 보내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행 5명은 주먹을 휘두른 직후 도로 건너편 풀밭으로 도망간 D씨를 쫓아가 둔기로 2차례 내리치고 온 몸을 수십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D씨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보강수사를 통해 A씨와 B·C씨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B·C씨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직접적인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 일행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 일행 8명 모두 지난해 9월 전후부터 지역 모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B·C씨가 같은 일행 5명을 말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영상과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후 교묘하게 폭행을 하거나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동종전과가 있고 범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며 "B·C씨에 대해서는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D씨 등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광주지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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