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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재산 횡령한 이사장 남편 교장 불승인은 적법"

등록 2018.05.22 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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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학교 재산을 횡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을 교장으로 다시 승인해달라는 사립 학교법인의 요청을 경기도교육청이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권덕진)는 A학교법인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장 임명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해 4월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자 현재 법인 이사장의 남편 B씨를 법인 산하 사립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했다.

 B씨는 1990년부터 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와 교장을 겸직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등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2003년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9억5877만 원의 회수·보전 명령을 받았다.

 B씨는 또 법인비 10억 원을 횡령해 2004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A학교법인은 이사회 결정을 근거로 도교육청에 교장 임명 승인 요청을 했지만, 도교육청이 "B씨는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장 임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A학교법인은 재판에서 "B씨는 이미 1990년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자격인정기준을 통과해 중등학교 교장 자격증을 받았다"며 "도교육청이 10여 년 전에 이뤄진 감사와 형사처벌을 이유로 임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원에게는 조직 통솔 능력과 함께 다른 교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B씨가 과거 법인 재산 유용과 관련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침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지금까지 약 15년이 지나도록 보전 조치받은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교장 임명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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