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드루킹 언론 폭로'에 속앓이…면담 영상 공개 검토

등록 2018.05.22 12:28: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드루킹 "수사 축소 요구한 적 없어" 주장

검찰 "영상 녹화·녹음 다 있다" 입증 자신

드루킹 동의 있어야 면담 내용 공개될 듯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필명 '드루킹' 김모(49)씨가 자신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검찰을 향해 "그런 적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지난 14일 검찰과 김씨 사이 면담 과정에서 불거진 진실 공방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변호인 접견을 통해 "검찰에 수사 축소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가 조선일보에 '옥중편지'를 보내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반박 브리핑을 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지난 14일 이뤄진 김씨와 수사검사와의 면담 과정을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김씨가 "폭탄 선물을 줄 테니 요구 조건을 들어 달라"며 오히려 수사 축소를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당시 면담 과정이 전부 영상 녹화·녹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있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녹화·녹음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자 김씨는 "검찰이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녹화·녹음파일을 모두 공개하라"라며 검찰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자신은 검찰에 수사 축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검찰이 녹화·녹음파일을 편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면담은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는데 검찰이 언론에 밝힌 면담 시간은 50여분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파일을 편집했을 수 있다"라며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검찰이 파일을 공개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밝혀야 한다는 게 김씨 입장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추가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8.05.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추가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8.05.11. [email protected]

김씨의 이같은 '반격'에도 검찰은 사실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제기한 '편집'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검찰은 녹화·녹음파일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금방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상황인데도 김씨가 저같이 주장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녹화·녹음파일 공개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개 방식과 시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녹화·녹음파일 공개가 검찰과 김씨 사이 진실 공방을 한 번에 해결할 키 포인트(핵심)라고 분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지 등은 파일 공개로 금방 드러날 것"이라며 "쌍방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 면담 내용이 공개된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다른 피고인의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관련된 진술은 빼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씨가 지목한 피고인인 필명 '서유기' 박모(30)씨의 진술조서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