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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직원 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 받은 중고차업체 대표

등록 2018.05.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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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빼돌린 것 알자 피해보상금 요구

1억4400만원 받고 1억5000만원 추가 강요

감금·폭행에 '장기 팔아 갚겠다' 각서까지

횡령 직원 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 받은 중고차업체 대표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직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자 감금·협박·폭행해 횡령액의 4배가 넘는 돈을 뜯어내려 한 중고차 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경기도 수원 소재 한 중고차 매매 업체 대표 김모(42)씨 등 4명을 특수강도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 A씨가 지난 2월 회삿돈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되자 '횡령한 돈은 물론 이로 인한 추가 피해 보상금을 내놓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며 감금·협박·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를 쓰게했다.

 김씨 등은 A씨 소유 자동차 등을 담보로 1억4400만원을 받아낸 데 이어 추가 피해 보상금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친구의 자동차를 담보 잡는 등 약 2000만원을 더 마련했으나 이후 자금줄이 끊기자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협박 내용이 담긴 음성자료와 범행 모습이 담긴 현장 CC(폐쇄 회로)TV 영상을 확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채권·채무로 인해 폭력이 수반된 피해를 당했다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과도한 채무 변제 등 악의적인 채권 추심에 대해 첩보 수집 및 검거 활동에 주력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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