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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 반수 이상 적용 단협, 비조합원에도 적용"

등록 2018.05.23 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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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기간중 법정 최저임금 지급해야"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남해광)는 근로자 A 씨가 광주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남구는 A 씨에게 72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와 연관된 모 노동조합은 2013년 A 씨를 제명했으며, 이에 따라 A 씨는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남구는 특정 사유와 함께 A 씨에 대해 2014년 11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2016년 9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남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은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2014년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기간 동안 지급했던 법정 최저임금 480만여 원을 2016년 환수했다. 또 2016년 징계처분을 하면서 3개월 분 378만여 원 상당의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남구와 광주시 관련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정직 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남구가 정직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며 "남구는 A 씨에게 정직기간이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남구는 A 씨에게 859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남구는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단체협약은 남구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에 적용되고 있어 A 씨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됐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동종 근로자인 A 씨에게도 이 협약이 적용된다"며 1심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어 "남구는 A 씨로부터 환수한 임금 중 법정 최저임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2016년 정직 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심과 같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단 2014년 정직 처분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의 계산을 1심과 달리했다.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대법원 판례는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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