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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바로 돌려달라' 주인집에 드러누운 50대 선고유예

등록 2018.05.23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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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세금을 바로 돌려달라며 주인집의 현관에 드러누워 '진상'을 부린 50대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 세 들어 살던 A씨는 지난 1월 2층 주인집을 찾아가 "화장실에 물이 역류하니 고쳐달라. 이사 갈테니 전세금을 바로 달라"고 요구하며 현관에 드러누워 나가 달라는 주인의 말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선의 여지가 보여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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