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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등록 2018.05.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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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부기관사칭형·대출빙자형' 주의요구

현금이체 피해 시 경찰청·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서 상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사례 중 대표적 유형인 '정부기관 사칭형'과 '대출빙자형'의 단계별 사기수법을 공개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 접근하며 시작된다. 주로 '서울중앙지검'이나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의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고압적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온다. '가해자 신분으로 재조사 받아야 한다'거나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해달라', '발설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이후 피해자 안심시키기 단계로 들어간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거나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보호 조치를 취해주겠다며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한다. 가령 사건 담당 검사에게 연결해주겠다면서 전화를 넘기는 방식도 활용된다.

피해자 불안감과 의심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생각되면 계좌현황 파악에 나선다. 계좌잔액 등 금융자산 현황을 물은 뒤 자산이 충분할 경우 다음 사기단계로 진행하고 자산이 없을 경우 통화를 종료해 버린다.

잔액이 어느정도 있다고 파악된 경우 본격적으로 금전 편취를 시도한다. 국가안전계좌라며 자금송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혹은 수사관을 직접 만나 해당금액을 확인해야한다며 직접 전달을 유도하는 때도 있다.

은행창구 직원의 피싱예방 확인을 회피하는 것도 주요 수법이다. 은행창구에서 고액 현금인출이나 대출상담 시 직원이 문진을 실시할 수 있어 이를 회피하는 대응법도 지시한다.가령 은행직원이 '이 돈을 왜 찾냐'고 물으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뒤 은행을 나와 해당 직원직급과 이름을 사기꾼인 검사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대출빙자형' 사기수법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정형화되어있지 않아 더 주의가 요구된다.

이 유형역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정부정책자금'이나 '대출승인', '저금리', '채무한도초과', '채무상환' 등과 같은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가며 말을 건다.

이후 대출상담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한다. 신용카드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주거래은행, 연매출 등을 묻는 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심리적 압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대출이 부결됐으나 자신이 노력해 조건부 승인으로 조정했다며 안심시키는 방식이다. 실적을 내야해서 편법이지만 예외심사건으로 진행했다는 방식 등이 이용된다.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단계로 접어든다. 사기꾼은 환급절차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보활용동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편법으로 도움줄 수 있다거나 불법이지만 다른 고객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식으로 설득한다.

어느정도 설득됐다고 판단되면 금전편취를 본격적으로 시도한다. 기존대출을 상환할 시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계좌로 상환을 요구한다.

특히 사기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입금 1~2일 후 최종 대출 승인 및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입금 뒤 다른 요건 미달을 꼬투리삼아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승인은 금융사 내부에서 여러 단계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신용등급 단기상승과 조작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해준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상대방 소속기관과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경우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서 상담 가능하다.

자세한 시나리오 음성파일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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