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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 개선TF "현행 특허기간 5년 유지"

등록 2018.05.23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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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신설도 권고…개선 대안 3개 중 '수정된 특허제' 선택

갱신 허용, 대기업 1회, 중소기업 2회…특허수수료는 현행 유지

【서울=뉴시스】 17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스타라운지 그랜드오프닝 세러모니에서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이사가 행사 참석자들에게 스타라운지 내부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018.05.17.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7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스타라운지 그랜드오프닝 세러모니에서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이사가 행사 참석자들에게 스타라운지 내부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018.05.17.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시내 면세점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됐던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가운데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이 선정됐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상황이다.

면제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FT)는 23일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특허제'로 최종 결론이 나면 시내면세점 사업자선정 때 새로 신설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신규 특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 특허는 2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발급이 가능하다. 첫 번째 조건은 외래 관광객 수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늘었을 때이다. 두 번째 조건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었을 경우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이밖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제안 받아 신규 특허 발급 등을 놓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된 특허제에 따르면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한다.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허용한다. 현재 사업자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기존 1회 갱신에 추가 1회 갱신을 허용해 최대 2회까지 갱신을 허용한다.

다만 갱신요건이 신설됐다. 기존 사업계획서의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 간 사업계획서 등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는 방식이다.

특허수수료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한편 신규 특허 발급 수 조정과 특허수수료 조정 등은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해 결정하는 구조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특허심사위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기존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심사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하게 된다.

면제점제도개선 FT 관계자는 "개선 대안 3개에 각 위원의 항목별 점수평가를 바탕으로 안을 선택했다"며 "TF 위원 전체의 과반수 이상 합의로 최종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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