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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봐주겠다" 술집 주인 협박 돈 빼앗은 30대 '실형'

등록 2018.05.23 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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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단란주점 뒤를 봐주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12월께 제주 시내 모 단란주점 업주 A씨에게 자신의 후배 B씨를 채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자신의 차량에 A씨를 태운 뒤 "가게 뒤를 봐주겠다. 후배를 종업원으로 쓰든지 아니면 매월 200만원을 송금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게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며 공갈 협박했다.

실제 A씨는 한 달 뒤 오씨에게 1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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