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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여성 성폭행한 60대 복지사 '징역 6년' 선고

등록 2018.05.23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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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입소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아동복지시설 복지사 A(6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8월 사이 아동복지시설 거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2급인 B(20대·여)씨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이용했다"며 "범행 수법,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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