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원 "병원 있는 건물과 같은 부지에도 약국 개설 가능"

등록 2018.05.24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심 "의료기관 부속 건물로 건축된 것으로 보여"

대법 "의약분업 취지는 종속 관계 방지"…파기 환송

대법원 "병원 있는 건물과 같은 부지에도 약국 개설  가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과 같은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약분업의 취지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종속 관계 등을 방지하는 데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약국이 어느 의료기관과 종속 관계에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A씨가 창녕군을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2년 12월 경남 창녕군의 한 단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에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했다. 해당 건물은 복수의 의료기관이 들어선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다.

 신청서를 심사한 창녕군은 A씨가 희망하는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과 동일 부지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국 개설 장소를 놓고 벌어진 논란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지만, 1·2심을 거치면서도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다.

 1·2심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서도 의료기관과 해당 건물이 각각 1동과 2동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건물을 의료기관의 부속 건물로 건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을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개설하려는 약국이 4층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A씨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아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