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한 차에 끼어들기 해 사고 낸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정다주)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시 중구의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 한 운전자에 화가 나 상대 차량을 뒤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끼어들기를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운전 행위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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