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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전두환씨 재판부 이송 신청 반대" 의견

등록 2018.05.24 14: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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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광주에 있다"

광주지검 "전두환씨 재판부 이송 신청 반대" 의견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씨 측 변호인이 최근 재판부 이송신청을 낸 것과 관련, 전 씨를 기소했던 광주지검이 이송신청을 반대했다.

 24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 씨에 대한 재판부 이송 신청 반대 의견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 씨의 회고록이 광주에도 배포됐다. 광주 역시 범죄 장소로 범죄지 관할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 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약 40명에 이르는 증인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 현장도 광주에 있다. 여기에 전 씨 회고록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광주법원에 계류중이다'며 재판부 이송을 반대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최근 광주지법에 토지관할 위반과 전 씨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 씨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이송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전 씨 회고록 발간 뒤 이 같은 내용을 발견하고,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2호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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