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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현아 전 부사장 지난 21일 출금 조치…압수수색 때 전격 진행

등록 2018.05.24 1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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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출금조치, 협력업체 압수수색에서 결정적 증거 확보한 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세관당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관세포탈 및 밀수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출금조치 승인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금조치는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다.

이날 인천본부세관은 대한항공 기내용품 공급업체인 협력사에서 조씨의 개인용품으로 보이는 물품을 압수해 2.5t 트럭에 싣고와 밀수 등의 혐의에 대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법무부에 조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져 조씨에 대한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가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천세관본부는 협력업체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유모차, 가구, 명품백, 그림 등 조씨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전격 압수했으며 조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압수한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내역 등을 대조했고 이때 뚜렷한 혐의를 잡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진일가 세 모녀가 모두 세관당국, 경찰 등으로부터 출국이 금지됐고 밀수 혐의에 대한 세관 소환 조사도 임박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협력업체 압수수색에서 한진일가 개인 물품을 압수, 분석작업 중 조현아씨에 대한 출금도 같이 이뤄졌다"며 "소환조사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입증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소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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