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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후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실형'

등록 2018.05.25 1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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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차례 동종범죄 저질러…죄질 무거워"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면허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박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11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 이도1동 남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이도2동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했다.

박씨는 같은 날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유 없이 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와 실형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총 7회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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