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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제된 도로 집회라도 신고 안했다면 교통방해"

등록 2018.05.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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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로 집회 참가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위법성 인식하고 동참…공모 인정돼"

대법 "통제된 도로 집회라도 신고 안했다면 교통방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미신고 불법집회의 경우 도로가 이미 차단된 후에 점거에 나선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미신고 집회였던 만큼 위법성을 인식하고 동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16일 서울광장에서 신고 없이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추모제에 참석,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행진을 시작했을 당시 이미 도로가 차단됐던 만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김씨는 차벽 설치 등으로 일반교통이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교통방해 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위법상태를 지속시킨 것으로 판단,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씨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며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 사건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용, 도로 점거 등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미신고 불법 집회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신고된 집회였던 이른바 '민중총궐기대회'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교통 통제 이후 도로를 점거한 참가자들에 대해 무죄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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