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말다툼 끝에 후배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8.05.27 06:1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말다툼 끝에 흉기로 후배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와 함께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69)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단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는데 이는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이다"고 말했다.

 또 "고령임에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도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며 감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지역에서 후배 B(당시 65세)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조합 일을 하던 A 씨는 B 씨와 급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