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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친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18.05.25 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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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10대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한달간 페이스북을 통해 사귀게 된 B(16)양에게 "돈이 떨어졌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뒤 인터넷 채팅 어플로 물색한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대금 3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14일 정읍시의 한 모텔에서 B양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과 교제하면서 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권유해 대금을 건네받는 등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의 양형조건에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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