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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화물차 침수피해보장 자동차보험 출시

등록 2018.05.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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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기존 자차보험료 5%이내에서 가입 가능

건설기계·화물차 침수피해보장 자동차보험 출시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이 출시된다.

 27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다.

 건설기계 9종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이다.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차량가격이 1억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달라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됐다.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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