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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추행 과거 전력 부각하는 공소장 잘못" 주장

등록 2018.05.25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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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제추행 처벌 규정 2010년 4월에 생겨"

"공소장에 그 이전 사례까지 기재…기각 마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연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연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던 이윤택(66) 전 연희단패거리 예술감독이 이번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제기를 위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재판부 예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첨부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상습 강제추행 처벌규정이 생긴 건 2010년 4월15일인데 이전에 벌어진 사건들까지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며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2010년 4월 이후 발생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영장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검찰도 같은 이유로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감독 측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의 음부 상부 추행 부분에 대해 "연극 배우가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힘을 줘서 소리내라고 발성을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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