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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발 전담' 9년만에 어깨 파열…"업무상 재해"

등록 2018.05.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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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부대원 350명 이발·미용 담당한 미용사

법원 "하루 30명까지도 이발…급격히 퇴행"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9년간 군부대에서 부대원 이발을 전담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된 미용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박용근 판사는 서모(49)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서씨가 많게는 하루 30명까지 이발 작업을 하면서 급격하게 어깨 근육이 퇴화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부대원들 머리는 대부분 귀를 덮지 않을 정도의 짧은 머리다"라며 "이발을 하기 위해 부대원 머리 높이까지 손을 들어 올리고, 팔을 90도 굽힌 상태에서 작업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는 한 달에 5~10일 정도 하루 10명 이상 이발을 해줘야 했다"라며 "특히 부대 특성상 점검을 받는 일이 많아 이발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었다. 많게는 하루 30명가량 상대로 이발을 해주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발을 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라면서 "이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해 근육이 파열됐다"라며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08년부터 군부대에서 부대원 350명의 이발 등을 맡은 서씨는 2016년 어깨 근육 파열을 진단받았다. 서씨는 "이·미용 공무와 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퇴행성 원인으로 병이 발생했을 뿐,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서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서씨는 "어깨 통증에도 불구하고 이발 작업을 피할 수 없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어 어깨가 받는 부담이 커졌다"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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