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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인력 줄고도 축산물이력제 위반 농가 2분기째 증가

등록 2018.05.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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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부실 논란으로…'낮은 처벌 수위' 문제

단속 인력 줄고도 축산물이력제 위반 농가 2분기째 증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축산물이력제를 준수하지 않다가 당국에 적발된 농가가 2분기 연속 증가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단속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축산물이력제의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분기 소·돼지 사육농가 1279곳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30건(2.3%)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분기에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점검·단속을 처음 시작했으며, 당시 단속 대상 농가(2124곳)의 4.6%인 97건을 적발해냈다.

이후 축산물이력제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 환기 노력에 힘입어 3분기에는 12건(0.9%)만 적발됐지만 4분기에 25건(1.7%)으로 증가하고선 2분기째 늘었다.

올해부터 단속 범위를 소에서 돼지 농가까지로 확대한 영향이라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지만, 단속 인력이 30% 가량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축산물이력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살 만하다. 

지난해 첫 단속때 투입된 인력은 총 394명이었다. 그해 3분기(380명)와 4분기(322명)에도 300명이 넘는 인력이 단속에 나섰지만 올 1분기에는 고작 268명만 투입됐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통상 단속 인력 감소분 만큼 불법 축산물 적발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 되레 늘었다는 것은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만약 단속 인력이 늘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위법 사례가 드러났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허위 원산지 표시나 불법 도축, 가축 전염병 등 문제 발생시 이력 정보를 추적해 신속한 회수·방역 등의 대처를 가능케 한다.

거짓 신고하거나 개체식별번호가 입력된 '귀표'를 위·변조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귀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10만~320만 원의 과태료도 매겨진다.

먹거리를 위협하는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단속 인력 증원과 불시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 전국 소·돼지 사육농가 425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단속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소 이동신고 5일 초과 의심농가 332곳, 소 사육 월령(月齡) 의심농가 55곳,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농가 38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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