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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도가니' 이명희 내일 소환…경찰 "적용 혐의 다양"

등록 2018.05.27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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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출석

경찰, 피해자들 접촉 총력…10여명 진술 확보

폭행·업무방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 등 혐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달 23일 JTBC 뉴스룸에 공개된 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갑질 영상. 2018.04.23. (사진=JTBC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달 23일 JTBC 뉴스룸에 공개된 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갑질 영상.  2018.04.23. (사진=JTBC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경찰이 휴일을 반납한 채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현재까지 조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의 경찰 소환조사를 대비한 최종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씨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3일 내사에 착수했다.

 최초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쏟아진 만큼, 경찰은 내사 단계부터 피해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지난 6일 이씨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때까지 피해자 10여 명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들은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 인부, 자택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 경비원과 가정부, 수행기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폭행은 물론 업무방해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등 모든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업무방해와 상해, 상습·특수폭행은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자 모두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환조사 당일 이씨 측에서 합의서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이 폭행죄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이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갑질 논란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지난 2014년 인천 하얏트호텔 신축 조경 공사장 현장에서 직원의 팔을 끌어당기고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호텔 직원 중 자신을 할머니라 부른 이에게 폭언을 하고 해당 직원을 그만두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3년 여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에서 작업자에게 폭언을 하는 음성파일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공개됐다. 자택 공사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등장했다.

 자택 근무자인 가정부나 수행기사 등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고, 경비원에게 가위와 화분 등을 던진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해명문을 내고 이씨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폭행·폭언 행위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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