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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구속…"범죄혐의 소명"

등록 2018.05.26 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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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여 글 2만건 게시·ID 불법조회 등 혐의

기무사 전 참모장 영장은 기각…"소명 부족"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5.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배 전 사령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글을 쓴 ID 수백여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기무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각종 활동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기무사가 스파르타를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비난하는 등 사이버 공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23일 영장을 청구했다.

 배 전 사령관은 전날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댓글 게시를 지시했는가", "당시 청와대의 지시·보고가 있었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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