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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강제 입맞춤…대법 "추행 유죄 인정"

등록 2018.05.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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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강제추행 인정 안 돼" 무죄 선고

대법 "항거불능 아녀도 추행" 유죄 판단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01.22.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헤어진 연인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끌어안거나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항거불능(抗拒不能·저항하기 어려운 경우)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A씨의 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反)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것이나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라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추행의 행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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