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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 강원 삼척시장 후보, 과거 전과기록 해명

등록 2018.05.27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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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김인배 자유한국당 강원 삼척시장 후보 (뉴시스 DB)

【삼척=뉴시스】김인배 자유한국당 강원 삼척시장 후보 (뉴시스 DB)

【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6·13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 삼척시장 선거에 나선 김인배 자유한국당 후보가 27일 자신의 과거 전과기록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정식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건의 전과기록 중 상습절도죄는 어린시절 너무 가난하게 살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동네슈퍼에서 과자를 훔쳐 먹은 것이 적발돼 한번은 용서를 받았으나, 또 다시 과자를 훔쳐 상습절도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기미수죄와 관련해선 회사차량이 사무착오로 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회사대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뇌물공여죄는 당시 감독관 부인에게 꽃집 개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건설회사와 감독관 사이의 이해관계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은 3년에 한 번씩 법인회사의 이사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기간 내 서류신고를 못하여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된 것이라고 김 후는 설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삼척시민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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