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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2018.05.28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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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18.05.08. (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뉴시스】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18.05.08. (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국회는 28일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침입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위반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73개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 대상이다.

 중기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추천 각 2명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2명 ▲대통령령으로 정한 5명이 참여한다.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중기부 장관은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시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은 적합업종 지정시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서도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최소기간을 고려해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5년으로 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내에도 해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민주당이 요구한 미이행시 '대기업 사업철수'를 삭제하되, 한국당이 반대한 '이행강제금'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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