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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건강 안 좋아, 불출석 이해 못하나" 재판부에 역정

등록 2018.05.28 16: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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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날 공판서 "재판에 꼭 출석하라"

MB "건강 상태 이 정도인 걸 이해 못하나"

"확인할 것 있을때만"…선별 출석 뜻 고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부의 전(全) 기일 출석 명령에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출석'에 대한 뜻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도 나오지 않자 "앞으로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결국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약 13분 만에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대통령 접견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걸 재판부가 이해 못 하는 것 아니냐',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지연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물었고, 불출석 의사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서 약간 화를 내셨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아마도 앞으로 재판도 건강상태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듯 하다"면서 "그렇게 결정하신 데는 재판 출석이 피고인의 권리이지 의무로 볼 수 없다는 저의 의견이 밑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이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공판 때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 재판부도 마찬가지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인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명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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