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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에게 대든 남편 흉기로 찌른 주부 '징역 5년'

등록 2018.06.0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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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친정아버지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노상에서 남편 B씨가 친정아버지와 대화 중 언성을 높이며 대들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미리 흉기를 사 주머니에 넣어서 갔고,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자기 흉기로 찔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은 아들을 잃은 애통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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