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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피했지만…이명희, 이번엔 출입당국 소환 임박

등록 2018.06.05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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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피의자 신분

서울중앙지법, 전날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 합의…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06.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각종 폭언·폭행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난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조만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법무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주중 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이사장을 조사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조사대는 이 사건의 정점이 이 이사장이라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고령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한 차례 조사로 끝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사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출입국 기록,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사보 등을 토대로 이 이사장이 불법고용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대는 6월초 이 이사장 소환을 목표로 대한항공 직원 등 관련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출석해 9시간에 걸쳐 조사받은 바 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조사대는 이 이사장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기각 사유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 일가를 수사 및 조사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총 11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조 전 부사장에 이어 밀수·탈세 혐의 조사 대상자로도 거론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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