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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식약처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말하기 힘들어"

등록 2018.06.07 15: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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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장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7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며 타르 함유량은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에서 일반담배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06.07.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장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7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며 타르 함유량은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에서 일반담배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판매중인 아이코스·글로·릴 등 궐련형전자담배(가열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궐련형전자담배에서 검출된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비슷했으나 타르 평균 함유량은 더 많았다.

아이코스 앰버의 타르 함유량은 9.3㎎이었으며, 릴 체인지는 9.1㎎, 글로 브라이트토바코는 4.8㎎이 각각 검출됐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 함유량은 0.1㎎~8.0㎎ 수준이다.

다음은 김장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국장, 임민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신호상 공주대 교수와의 일문일답.
 
-담배 제조사들은 그동안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90% 적다고 홍보를 했다. 담배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식약처가 분석한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신호상 공주대 교수) 이번에 어떤 시험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ISO방법과 헬스 캐나다 방법 2가지가 있다. 이중 ISO방법은 국제적으로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타르의 함량을 측정할 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법이다. 그런데 실제 흡연자의 습관과 맞지 않아 이를 고려한 방법이 헬스캐나다 방법이다. 담배 필터에 핀홀이 있는데 실제 흡할 때는 막고 흡연을 한다. 그런데 ISO방법에서는 이것을 열어놓고 담배를 빨아들이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가 희석이 된다. 많은 공기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낮은 농도로 검출이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고려해 핀홀을 막고 하는 시험법이다. 헬스캐나다 시험법은 부피를 얼마만큼 포집할 것인가, 분당 몇 회를 하는 것이 일반 흡연자의 습관과 같은가, 이런 것도 고려한다. 헬스캐나다 시험법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많이 고려해 측정하는 시험법이기 때문에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법이다. 필립모리스 시험법을 보면 가열형이기 때문에 수분이 증기화돼 그 증기가 실험하는 그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타르를 계산할 때 모든 찌꺼기에서 니코틴의 함양과 수분의 함량을 빼준 것을 타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수분을 빼줄 때 수분 측정 과정에서 상당한 로스가 생긴다. 필립모리스는 분해하기 전 수분을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회사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은 있을지라도 국제적으로 아직 공인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회사의 주장을 한 시험법을 공인, 국가가 실험에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ISO방법과 헬스캐나다 시험법을 사용해 실험을 하게 됐다."

 "(임민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실제 독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곳에서 스스로 개발한 방법이고, 국제적이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받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으니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암제의 개발단계에서 보면 무수히 많은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에 걸치는 실험에서 회사가 안전성이나 유효성 측면에서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발이 돼 제품화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심지어 독성제품이 들어있다는 것이 명확한 제품에 대해 방법론이 객관적이거나 순화되어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측정한 9개 개별 제품의 함유량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최소 70종의 발암물질과 7000종 정도의 유해화합물질이 포함돼 있는 복합체가 담배다. 사람이 흡입할 때는 70종과 7000종에 해당되는 복합화합물질에 한꺼번에 노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기존 궐련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1개피만 흡입하는 경우에도 폐암 사망같은 경우에는 9배 증가한다. 1개피에서 10개피 정도 흡연하는 경우 12배까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작은 흡연량, 작은 함유량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또 담배에 포함된 성분은 이미 유해성과 혹은 발암성은 입증돼 있는 것들이다. 다만 그것이 담배 제품 안에서 어느 정도로 검출이 되느냐 부분에서 볼 때 궐련형전자담배의 경우 굉장히 많은 양의 타르가 기존 궐련보다 검출됐다. 타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유해화학물질의 복합체다. 그 양이 많다는 것은 기존 궐련담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유해물질, 다른 종류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아이코스 '앰버' 같은 경우 아이코스 제품 중 가장 독한 담배로 알려져 있거다. 다른 제품들도 분석할 계획이있나.

"(김장열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이번에 저희가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을 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나와서 논란의 중심에 있고, 또 제조사에서 유해성이 없다, 덜 유해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다.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담배 회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FDA에 모든 성분, 함유량, 그다음에 배출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유해물질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FDA는 그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 이 담배 판매를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에서 담배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이 미국처럼 제품을 출시하기 전 정부에 먼저 성분을 제출하면 정부가 그 성분을 검사해 승인여부를 해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그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검사 계획은 정부 각 부처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식약처가 좀 더 협의를 하고 또 인력과 예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

 "(김동엽 기재부 출자관리과 과장) 담배사업법에 '담배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라고 되어 있다. 궐련은 연기가 아니라 증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담배사업법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증기도 담배사업법에 포함하고, 니코틴 양과 타르가 포함된 양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제출돼 있다. 현재로서는 담배사업법에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로 되어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증기라고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아닌 증기이기 때문에 표기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임민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수) 실제 저니코틴, 저타르가 담뱃갑에 표기되어 있는 것, 담배회사들이 측정해서 표기하는 것은 인체 유해성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라이트라고 하는 유해담배들이 저타르, 저니코틴을 의미하는데 이런 담배들은 흡연자가 흡연할 때 이미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흡수해야 되는 니코틴 양만큼이 들어올 때까지는 개수를 늘려서라도 흡연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표기하는 저니코틴, 저타르는 세계보건기구나 국제 담배규제의 기본 협약에도 그런 유해 표현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필립모리스가 유해물질의 수치가 90~95% 정도 감소했다고 광고했다. 필립모리스 등의 광고가 소비자가 전자담배가 안전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장광고를 해왔다고 봐도 되나.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7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연구원들이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실험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며, 타르 함유량은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에서 일반담배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06.07.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7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연구원들이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실험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며, 타르 함유량은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에서 일반담배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06.07.  [email protected]

"(신호상 공주대 교수) 분석에 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 일반 궐련담배는 수십 년 동안 안에 있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밝혀졌다. 그런데 궐련형 전자담배를 비교할 때 일반 담배에서 많이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 가열형에서는 탈때 생성되는 물질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탈 때 많이 생성되는 것을 비교할 때는 필립모리스와 같은 주장이 나올 수가 있다. 가열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들을 찾아내는 것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것들만 비교하면 또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면 공정위가 제재를 해야하는데, 공정위에 조사 의뢰를 했나.

"(식약처 김장열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담배 피우는 사람은 계속 담배를 피운다.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볼때 정부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필립모리스가 기타 유해성분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것 자체를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필립모리스가 니코틴, 타르를 비롯한 모든 성분이 적게 나왔다고 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광고가 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다."

-전자담배 덜 유해하다고 할 수 있나.

"(김장열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담배 유해성분이 700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10가지 정도 한 것이다. 나머지 주요 성분에 대해서는 필립모리스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한 70가지 성분 정도가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필립모리스가 자기들이 한 일부 몇 개 성분을 숫자를 가지고 담배가 덜 유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제재 요청 계획 없다는 건가.

"(김장열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다."

-전자담배로 바꿔 피는 사람도 전자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해 바꾸는 게 아니고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는 기대로 많이 바꾼다.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면 타르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발암물질 같은 경우 최대 28% 낮게 나온 것도 있다.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해 달라. 또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게 있나.

"(임민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11개의 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만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법론 자체가 기존의 궐련에 태우는 방식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위해성분이 어느 만큼으로 어떻게 들어 있는지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담배라고 생각을 하면된다. 일부 몇 개 항목의 검출량이, 기존 궐련에 초점이 맞추어진 검출량이 낮다고 해서 전자담배가 덜 위해하다고 인식해서는 안된다. 간접흡연 부분은 이미 배출물이라고 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의 배출물에서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에 냄새가 좀 덜 나기 때문에 간접흡연 노출 위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역시 아니다. 유해물질이 발견 됐으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노출될 것이고, 그렇다면 간접흡연의 위해는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담배도 간접흡연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제 정책들에 포함돼 규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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