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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선거 벽보 훼손, 엄중 처벌이 해답

등록 2018.06.08 1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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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선거 벽보 훼손, 엄중 처벌이 해답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후보 이력 등을 담은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것도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경북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페미니스트 시장’을 표방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신지예 후보는 벌써 27건 째 벽보 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인권운동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의 소행일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경기 화성시에선 시장선거 벽보가 기호1번과 2번 부분이 찢어진 채 방치돼 있었고, 경북 안동에선 대한애국당 기초의원 후보 선거현수막 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 훼손됐다.

 널리 알려진 훼손 사례만 해도 이 정도니 신고·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도처에서 선거 벽보, 현수막에 대한 훼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해당 후보들의 포스터(벽보) 숫자도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 때 붙은 선거 벽보 숫자는 104만부에 해당한다고 하니 집계되지 않은 크고 작은 벽보 훼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벽보 훼손은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분명한 범죄 행위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 단계에서 시작되는 반(反) 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12차례 상습적으로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적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밖의 단순한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건의 경우 중형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밤시간 대 훼손 행위가 이뤄지기에 경찰이나 선관위 측에서 이를 일일히 적발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듯 처벌이 약하고, 관계 당국의 단속 강화도 어렵다보니 선거철마다 벽보 훼손 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다.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보다 엄중한 처벌만이 벽보 훼손 등의 후진적 정치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다. 한국지방정치학회 김욱 회장은 "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과격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관계당국의 엄중한 단속과 처벌 만이 이같은 행위가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도 "선거 벽보 훼손에 대해 법원에서도 엄중한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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