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일렉 매각 ISD 소송 패소…"이란 다야니에 730억원 물어야"
금융위 "취소신청 여부 등 후속조치 검토"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다야니 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해 다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9월14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935억원 상당의 보증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금융위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등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고 판정 결과 공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일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