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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출국 불가 왜···병역법 개정, 한류 악영향?

등록 2018.06.08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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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출국 불가 왜···병역법 개정, 한류 악영향?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병역법 개정에 따라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29)의 해외 출국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가요계에서는 병역법 개정이 한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에 따르면, 윤두준은 9일로 예정된 베트남 하노이 K-푸드 행사와 같은 달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

어라운드어스는 "5월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면서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병무청은 최근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을 개선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에 제한을 강화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만 25~27세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89년 7월생인 윤두준은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해 해외 활동이 어렵게 됐다.

병무청 담당자는 "그 동안 입영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무분별한 입영 연기를 막기 위해 횟수와 기간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연예계에서는 입영연기 관련 제도 개정이 한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현재 세계를 누비는 K팝 아이돌의 상당수가 만 25세를 넘기 때문이다.

더구나 K팝 스타의 경우 해외 투어 일정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세우는데, 기존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 단위로 변경할 경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해외 팬들과 약속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가수뿐 아니라 한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덧씌워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미 몇몇 기획사들은 발걸음이 분주하다.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국내외 활동을 병행하면 출입국이 빈번해지는데 인기 아이돌 그룹일수록 그 횟수는 많다"면서 "투어 일정과 횟수를 해외의 인기에 비례해 맞추는 것이 아닌, 병역법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에서는 한류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다. 또 다른 기획사 관계자는 "요즘 한류스타들도 군복무는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식"이라면서 "연예인에게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다. 한류스타들이 한국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나. 다만, 군복무 전까지 스타나 팬들이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조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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