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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고용부 "근로시간 인정 '사용자지시·업무연관성' 관건"

등록 2018.06.11 15:01:15수정 2018.06.11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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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업무시간으로 간주된다. 또한 접대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는 현장에서의 논란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 것을 요구해 왔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판단은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직무와의 관련성, 시간장소의 제한 등이 중요 요소"라며 "특히 사용자의 지시여부와 업무 연관성 등 두가지를 중요한 지표로 보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지표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돼온 접대나 회식 등은 어떤 성격이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정리는 힘들다"며 "이번 지침은 일반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일반적 근로시간에 참고가 될 수 있게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일일히 적용하기는 힘들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법에 위반돼도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는 것을 노사가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몇시 이후에 하는 업무는 사업장 안에서 수행해도 인정 안 된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을 노사가 정할 수 없지만 출장같은 경우는 58조1항에 기준 제시했지만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지방에 사업장 있으면 사업의 성격 또는 출장을 갔을 때 보게 되는 업무의 내용 등을 감안해 '이런 것은 몇시간 근무한걸로 보자' 이런 식으로 노사가 결정해야 한다.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은 미리 정하고 거래처 시간은 몇 시간까지 인정해주겠다던가, 정부가 따져봤을 때 아주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근로시간 연관된 포괄임금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는 빠졌다.

 "유연근로제, 선택형근로시간제 등 3대 근로시간제 매뉴얼은 6월 마지막째 주 오픈할 것이다. 쟁점들이 많아 노동법 전문가들 학계 교수에게도 자문을 받아야 문제없이 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는 현장 실태분석 하고 있다. 법원 판례를 근거로 그대로 반복하는 지침낸다면 벌써 냈겠지만 현장 실태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다만 7월 내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7월 넘길 수도 있다.
 포괄임금제 부분은 노동시간단축, 근로시간 판단 부분과 다른 영역이다. 포괄임금제 지침이 나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다. 판례가 있는데 판례를 뒤집는 지침을 낼 수는 없다. 
 포괄임금제 사업장 감독 자주한다. 실제 근로시간 충분히 따져서 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국 감독관이 다른 기준을 갖고 감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관된 판단을 위한 지도지침을 마련 중이다.
 유연근무제는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대부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매뉴얼을 줘야 한다. 최대한 현장배포하겠다." 

 -어느게 근로시간인지 지침 내려주긴 어렵다고 하는데 법원 판단이 1심부터 3심까지 달라질 수 있고 지방고용관청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소송비용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근로시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다만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제대로 적용받고 있는데, 노동시간으로 보여지는데 어디까지 판단할 것인가 궁금하다면 노동관청에 전화하면 된다.
 심지어 진정권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하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어도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고용부의 행정지침을 유지할 수 있듯 행정지침을 판례로 다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가 근로시간을 세세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노조없는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

 "출장같은 것은 법에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 통상적 업무수행 시간도 노사가 정할 필요가 있고 노조 간 합의 없으면 법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하도록 돼 있다."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시간 인정한다고 했는데 임원이나 사장 운전기사들은 감시·감독적 업무로 볼 것인가. 이런 것은 고용부가 정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임원의 운전기사 같은 경우 감시·감독적 근로자로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기업 중 노동시간 관리를 해왔던 곳들은 상당수 감시·감독적 근로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감시·감독적 근로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용역줘서 알기쉽게 다시 제작하겠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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