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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보석 신청

등록 2018.06.14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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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해임안 제출된 일본 주총 참석 목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룹 현안을 청탁하며 K스포츠재단 지원 등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신 회장은 자신의 해임안이 올라와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는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선임안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그룹의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신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누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개의 혐의에 대한 심리는 1심에서는 따로 진행됐지만,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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